[자막뉴스]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그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폭력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는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됩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엄정 대응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접근금지 내용도 집이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나 가족 등 '특정 사람'으로 변경해서 실효성을 높입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 2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전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지내다 퇴소할 때는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언어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도 운영합니다.
정부는 연말에 발표할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도 이 같은 대책들을 반영할 방침입니다.